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날씨 참 좋죠 병원청소업체?? 무슨 일이??.
우리학교 안암병원 청소 용역업체인 '태가비엠'이라는 회사가 "회사의 지휘, 명령에 절대 복종하며" 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서약서를 청소 노동자에게 받고 있다고 합니다.
우리 학교에서 왜 이런...
저희는 청소용역업체입니다.
병원청소용역에 파견되어 직원1명이있습니다.
근무시간은 7시30~2시까지 주6일이구요 급여를 드려야하는데 .
4대보험은 원치않으십니다.
이럴경우 3.3%소득세만 공제하고 월급지급하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소득세만 공제하고 1년 이상일했을경우 퇴직금도 지급해야하나요? 만약 근로자와 저희업체와 퇴직금을 안받겠다는 계약서를 쓰게되면 나중에 안줘도되는건지요 아직 계약서는 쓰지않은상태입니다.
만성피로가 있다면 간에도 문제가있을 수 있다고합니다 모두들 조심하세요 병원청소업체요까지 전해드립니다..
단풍이보고 싶은 날이네요 여유롭게 살아야하는데 말이죠 병원청소업체 알아볼까요 .
우리학교 안암병원 청소 용역업체인 '태가비엠'이라는 회사가 "회사의 지휘, 명령에 절대 복종하며" 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서약서를 청소 노동자에게 받고 있다고 합니다.
우리 학교에서 왜 이런...
저희는 청소용역업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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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청소용역에 파견되어 직원1명이있습니다.
근무시간은 7시30~2시까지 주6일이구요 급여를 드려야하는데 .
4대보험은 원치않으십니다.
이럴경우 3.3%소득세만 공제하고 월급지급하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==>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.
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회사는 보험료(국민,건강,고용)를 징수해서 공단에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.
위 경우 납부 예외 사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감사에 걸리면 전부납부하고 과태료 혹은 벌금을 낼수도 있습니다.
위 건은 선택사항이 아니며 법으로 정해진 의무입니다.
현실에서 3.3% 공제 등의 편법으로 하는 경우가 있지만, 분명 위법이며, 위험이 존재합니다.
원칙을 설명하고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다른 사람을 채용하는게 맞습니다.
소득세만 공제하고 1년 이상일했을경우 퇴직금도 지급해야하나요? ==> 근로자라면 보험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 지급은 당연합니다.
즉, 보험가입여부는 퇴직금 지급 여부와는 전혀 무관합니다.
만약 근로자와 저희업체와 퇴직금을 안받겠다는 계약서를 쓰게되면 나중에 안줘도되는건지요 ==>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을 위반한 계약서는 상호 합의하에 작성되어도 그 효력이 없습니다. 퇴직금을 안받겠다는 계약서를 썼다고 해도 향후 근로자가 청구하면,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.
친구들이 너무 보고싶은 날이네요 병원청소업체 에 써봤구요 친구들만나로 나가봐야할꺼같네요.
우리학교 안암병원 청소 용역업체인 '태가비엠'이라는 회사가 "회사의 지휘, 명령에 절대 복종하며" 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서약서를 청소 노동자에게 받고 있다고 합니다.
우리 학교에서 왜 이런...
저희는 청소용역업체입니다.
병원청소용역에 파견되어 직원1명이있습니다.
근무시간은 7시30~2시까지 주6일이구요 급여를 드려야하는데 .
4대보험은 원치않으십니다.
이럴경우 3.3%소득세만 공제하고 월급지급하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소득세만 공제하고 1년 이상일했을경우 퇴직금도 지급해야하나요? 만약 근로자와 저희업체와 퇴직금을 안받겠다는 계약서를 쓰게되면 나중에 안줘도되는건지요 아직 계약서는 쓰지않은상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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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학교에서 왜 이런...
저희는 청소용역업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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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무시간은 7시30~2시까지 주6일이구요 급여를 드려야하는데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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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럴경우 3.3%소득세만 공제하고 월급지급하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==>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.
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회사는 보험료(국민,건강,고용)를 징수해서 공단에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.
위 경우 납부 예외 사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감사에 걸리면 전부납부하고 과태료 혹은 벌금을 낼수도 있습니다.
위 건은 선택사항이 아니며 법으로 정해진 의무입니다.
현실에서 3.3% 공제 등의 편법으로 하는 경우가 있지만, 분명 위법이며, 위험이 존재합니다.
원칙을 설명하고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다른 사람을 채용하는게 맞습니다.
소득세만 공제하고 1년 이상일했을경우 퇴직금도 지급해야하나요? ==> 근로자라면 보험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 지급은 당연합니다.
즉, 보험가입여부는 퇴직금 지급 여부와는 전혀 무관합니다.
만약 근로자와 저희업체와 퇴직금을 안받겠다는 계약서를 쓰게되면 나중에 안줘도되는건지요 ==>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을 위반한 계약서는 상호 합의하에 작성되어도 그 효력이 없습니다. 퇴직금을 안받겠다는 계약서를 썼다고 해도 향후 근로자가 청구하면,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.
친구들이 너무 보고싶은 날이네요 병원청소업체 에 써봤구요 친구들만나로 나가봐야할꺼같네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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